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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익시험

기린님 2022. 7. 29. 08:3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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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험생

    영어와 한국사가 부담이었던 경찰 수험생은

    2022년도 과목 개편으로 인해

    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정제 성적 대체 때문인데요.

    경찰토익 등을 한번의 취득하면

    3년에서 4년간 검정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

    영어와 한국사가 약점인 응시자에게는

    개편이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한능검 3급

    공채를 기준으로 경찰한능검은 3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어야 하고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능검은 4년의 성적 인정 기간이 주어지며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한능검 성적

    경찰한능검 성적 제출은

    원서접수를 할 때 하면 되는데요.

    응시자는 이름,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 번호를

    틀리지 않게 입력해야 합니다.

    성적 인정을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를

    해주다 보니 원서접수 때 제출을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 등록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한능검 성적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영어의 경우 다양한 시험을 통해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이 있으며

    각 종류별로 기준 점수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은 토익일 것인데요!

    경찰토익은 55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경찰토익 등의 영어 검정제 성적 인정 범위는

    2022년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에 한합니다.

    역시나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면 인정되는데요.

    경찰토익 등의 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토익의 자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영어 성적 인정은 3년까지 해주고 있어서

    1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진위여부 확인 안됩니다.

    그러니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정이라면

    그 전에 꼭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 등록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검정제 대비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토익 등의 검정제 사전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취득한 시험 종류입니다.

    경찰토익, 텝스, 지텔프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을 하면 되지만

    토플, 플렉스, 토셀은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텝스, 지텔프, 경찰토익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토플, 플렉스, 토셀을 유효기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발송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할 때는 해당 영어 검정제 시험명과

    등록번호, 이름, 시험일자, 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이라면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아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을 했을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적 제출을 완료했다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경찰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은

    가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산점의 경우 3년이 아닌

    자체유효기간인 2년의 유효기간으로 한정됩니다.

    때문에 가산점과 검정제 성적을 모두 충족하고자 한다면

    유효기간을 꼭 체크해서 기간에 맞게 취득하기 바랍니다.

    한편, 경찰토익과 같은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2022년까지만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시험제도 개편으로 인해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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