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육아휴직 기간 얼마까지 이용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신청하는 휴직을 가리켜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변경안에 따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해 자녀가 2인이라면 각 1년씩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만일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쓴다면 두번째 사용한 이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 지급하는 것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고용보험 시스템 상에 해당 이력이 남지 않기에 육아휴직 기간 사용과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 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신청 시기는?

    일단 육아휴직 기간이 시작된 뒤 1개월부터 매월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관련 급여 신청은 반드시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신청하는 법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외에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이외 별도로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또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형태이며, 고용센터에 방문해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얼마까지 이용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주로서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휴직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및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정되며, 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자로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챙겨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이를 누락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