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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정보 달라지는 제도

기린님 2022. 12. 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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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대체휴일 정보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정보 달라지는 제도

구분공휴일구분공휴일

1월 1일(일) 신정
22일(일) 설날, 연휴 21일(토) ~ 24일(화)
7월 공휴일 없음
2월 공휴일 없음 8월 15일(월) 광복절
3월 1일(화) 삼일절 9월 29일(목) 추석, 연휴 28일(목) ~ 30일(토)
4월 공휴일 없음 10월 3일(화) 개천절
9일(월) 한글날
5월 5일(금) 어린이날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
11월 공휴일 없음
6월 6일(화) 현충일 12월 25일(월) 성탄절

2월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없네요ㅜㅜ 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 지정될지 궁금하네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시기내용시기내용
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1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1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6월 만 나이 통일 시행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1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상반기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중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만 나이 통일 시행입니다. 항상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만 나이를 설명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만 나이 통일 시행으로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겠네요.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도 눈여겨볼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 워낙 비싼데 입학금도 내려면 정말 등골 휘는데 

입학금 제도 폐지는 정말 반가운 제도군요.

 

최저 시급도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 시급 10000원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부동산 관련 제도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안정액 적용,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헷갈려하실 텐데요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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