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첫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133-1200~1208로 전화하면 된다. ○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 약 3만5천 여 건이 이뤄졌다. □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
소식
2022. 9. 13.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