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수사
동물보호 수사란? 동물의 신체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학대 수사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주요 처벌 규정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목을 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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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