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제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1차 시범단지 선정…층간소음에 강한 바닥구조 점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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