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휴가비 20만 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오늘의 맞춤정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총 9만여 명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분담 비용 근로자 20만 원, 소속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 ◆ 포..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재건축됩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된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로, 서울시는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듭니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공원이 들어서고,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생깁니다.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나게 될 ‘시범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재건축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디자인을 입혀 시민의 안전·안심을 유도하는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강남구 논현1동, 광진구 자양2동, 중랑구 면목 4·7동에 추진 완료했다. 생활안심디자인 적용된 수리 부엉이 안전시설물 강남구 논현1동 | 후미진 출입구, 수리부엉이가 지켜본다 강남구 논현1동은 다가구 주택단지에 형성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24시간 배달 문화와 심야 시간대 음주 귀가 등으로 외부인의 유입이 높고, 경사지 특성상 담장과 화단 등으로 인해 침입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물 측면 입구에 조명, 반사경, IP 카메라로 구성된 ‘수리부엉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택시 귀가 시 최대한 출입구 근처에서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로 유도하는 바닥 표시를 통해 범..
1. 배 경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2월부터 진행된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ㆍ이행하는지 여부를 종합 점검하기 위함이며, 특정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ㆍ부당..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하신 자영업자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되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다고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정책인데요. 구체적인 전직장려수당 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되는 금액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인 만큼,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이미 폐업을 결정한 경우 그렇지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에 철거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취업 및 재창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내에 폐업을 한 이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점포철거 완료확..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 사업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