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의 시작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