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