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의 시작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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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9.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