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최대 1억원...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운영,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25개 자치구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은닉재산 시민 제보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시는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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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3.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