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전셋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올라 고민되는 저소득 가구에게 서울시가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가운데, 전세금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올해 12월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할 예정인 A 씨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2년 전 계약한 금액(2억 원)의 두 배인 4억 ..
서울 소식
2022. 10. 4.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