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용 증명서, ‘정부 24’서 손쉽게 발급 주민등록등본·대학재학 증명서 등 5종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원일을 앞두고 ‘정부 24’ 전용 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 정산용 여러 가지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 24 발급 전용 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 24 시스템의..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 금액 기부땐 세액공제·답례품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