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 금액 기부땐 세액공제·답례품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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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