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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망리단기 세입자들 우린 어디로? 세입자 대책이 없다

     

    ◆ 모아주택은 세입자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토지수용권이 없는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할 수 없어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 보상비 갈등 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었음


      - 이에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 단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손실보상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22.9.20 시의회 상임위 통과, ’22.9.28 본회의(예정), ‘22.10월 개정안 시행(예정)), 장기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므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름.

    서울시



      <세입자 보호대책(조례개정)>


     ①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 포함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상향 없는 경우) 
      (현행)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20%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개선)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② 세입자 손실보상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용도지역 상향 있는 경우) 
     (현행)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개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 세입자를 위한 별다른 보상책이 없어 망리단길 세입자들 사이에 “몇년 내 대책없이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는 내용 관련,


      -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정비방식인 모아주택사업 활성화 및 지역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정비방식임
      -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내 기존가로를 최대한 유지하고, 정비를 원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노후도와 동의요건을 갖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므로 일시에 이주세입자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모아타운 내에서 이주할 수 있음
      - 다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견, 지역활성화 등 지역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반지하 밀집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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