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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20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신청방법은?
기린님 2022. 11. 28. 03:50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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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바우처’를 마련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신청은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시행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은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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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지원대상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방법 :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12월 말부터 지급)
○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대상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방법 :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12월 말부터 지급)
○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가구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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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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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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