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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분할상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 접수 시작
기린님 2022. 9. 20. 06:12목차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 제외) 진행되며,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일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 주택 가격 시가 3억 이하 → 9.15~30일 / 4억 이하※ → 10.6~17일
- 출생연도 끝자리별(3억이하:9.15~28일,4억이하:10.6~13일) 신청·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 운영(3억 이하:9.29·30일, 4억 이하:10.14·17일)
※ 단, 1회 차(3억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2회 차(4억 이하) 신청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주택 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릅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 대출 → 기존 대출 은행 신청·접수
- 기타 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
최종 선정 방법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1회 차 9.15~30일→2회차 10.6~17일)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예) 1회 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2회 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제1·2 금융권 모두)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신청·심사 →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 주택금융공사 신청·심사 →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 접수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 제외) 진행되며,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일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 주택 가격 시가 3억 이하 → 9.15~30일 / 4억 이하※ → 10.6~17일
- 출생연도 끝자리 별(3억 이하:9.15~28일, 4억 이하:10.6~13일) 신청*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 운영(3억 이하:9.29*30일, 4억 이하:10.14*17일)
※ 단, 1회 차(3억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2회 차(4억 이하) 신청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주택 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릅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 대출 → 기존 대출 은행 신청*접수
- 기타 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
최종 선정 방법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1회 차 9.15~30일→2회차 10.6~17일)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예) 1회 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2회 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제1*2 금융권 모두)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신청*심사 →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 주택금융공사 신청*심사 →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안심 전환대출 신규 공급 (지원 대상 - 1)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 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 (대상 대출) 사전 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됩니다.
- (소득*주택 보유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안심 전환대출 신규 공급 (지원 내용 - 2)
-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입니다.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합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 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現 보금자리론 금리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45bp (저소득 청년층은55bp)>인하 | ||||||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 3.80 | 3.90 | 3.95 | 4.00 | - | |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 3.70 | 3.80 | 3.85 | 3.90 |
신규 공급 (신청*심사*대출실행 - 3)
`22.9.15.(목)부터 `22.10.17.(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1회 차, 9.15일(목) ~ 9.30일(금))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 차, 10.6일(목) ~ 10.17일(월)) 주택 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주택 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 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2회 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 처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https://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https://www.ibk.co.kr | 1588-25881566-2566 |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지원 대상 - 1)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 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 (대상 대출) 사전 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됩니다.
- (소득·주택 보유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안심 전환대출 신규 공급 (지원 내용 - 2)
-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입니다.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합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 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現 보금자리론 금리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現 보금자리론 금리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45bp (저소득 청년층은55bp)>인하 | |||||||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 3.80 | 3.90 | 3.95 | 4.00 | - | ||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 3.70 | 3.80 | 3.85 | 3.90 |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신청·심사·대출실행 - 3)
`22.9.15.(목)부터 `22.10.17.(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1회 차, 9.15일(목) ~ 9.30일(금))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 (2회 차, 10.6일(목) ~ 10.17일(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주택 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 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2회 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 처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https://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https://www.ibk.co.kr | 1588-2588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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