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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간편조회
기린님 2022. 9. 7. 08:42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기존에 착오로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외에 자격 상실 및 감액 조정이 발생해 환급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 즉시 잘못 납부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 상에서의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과오납에 따른 환급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국민연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초과시 환급 자격이 소멸되기에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를 조회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의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M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절차
이 때 온라인 상에서의 신청이 어렵다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유선 신청도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예금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환급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과 관련한 안내문이 발송되는 만큼 이를 확인 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을 활용해 공단에 신청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 활용 시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해 자동으로 계좌 지급 후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내거나 잘못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먼저 환급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확인해 해당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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