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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절차
기린님 2024. 4. 24. 07:18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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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본인 확인 강화로 건강보험 적용 절차 변경
보건복지부는 7일,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천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 등에 이른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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