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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용 보험 가입

기린님 2022. 10. 5. 08: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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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산재 고용 보험 가입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가구내 고용활동
    •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3외국인근로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H-2, E-9)는 2021년1월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표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1. 외 교(A-1)X19. 교 수(E-1)O(임의)2. 공 무(A-2)X20. 회화지도(E-2))O(임의)3. 협 정(A-3)X21. 연 구(E-3)O(임의)4. 사증면제(B-1)X22. 기술지도(E-4)O(임의)5. 관광통과(B-2)X23. 전문직업(E-5)O(임의)6. 일시취재(C-1)X24. 예술흥행(E-6)O(임의)7. 단기상용(C-2)삭제<2011.11.1.>25. 특정활동(E-7)O(임의)8. 단기종합(C-3)X25의1. 계절근로(E-8)O(임의)9. 단기취업(C-4)O(임의)25의3. 비전문취업(E-9)O(임의)10. 문화예술(D-1)X25의4. 선원취업(E-10)O(임의)11. 유 학(D-2)X26. 방문동거(F-1)X12. 산업연수(D-3)X27. 거 주(F-2)○(강제)13. 일반연수(D-4)X28. 동 반(F-3)X14. 취 재(D-5)X28의2. 재외동포(F-4)O(임의)15. 종 교(D-6)X28의3. 영주(F-5)O(강제)28의4. 결혼이민(F-6)O(강제)16. 주 재(D-7)O(상호주의)29. 기 타(G-1)X17. 기업투자(D-8)O(상호주의)30. 관광취업(H-1)X18. 무역경영(D-9)O(상호주의)31. 방문취업(H-2)O(임의)18-2. 구직(D-10)X 
     
    • 4「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5「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및 협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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