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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연장
기린님 2023. 8. 2. 06:35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소개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을 8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에서 매월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신청이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 이상의 우대금리와 매월 최대 10만 원의 입금 한도, 이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개설 가능 기간
이번 신청 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기간 내에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개설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과 개설은 농협 등 11곳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와 재신청 가능 여부
지난달 신청 기간에는 28.2만 명의 청년이 신규 신청하였으며, 6월에 신청했다가 개설하지 못한 청년 15.8만 명이 재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좌 개설 기간 내에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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