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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기린님 2023. 1.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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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1년간 납부한 근로세득세를 정산하는 것.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함.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됐다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해서 20%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고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 5%씩 올랐다.

     

    국세청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랐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등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월세 지출내역 기부금 교육비 안경 교복 구입비가 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누락이 된 경우에도 5년 내 정정청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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