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기린님 2023. 1. 13. 14:40목차
반응형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 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반응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0) | 2023.01.17 |
---|---|
연말 정산용 증명서, ‘정부24’서 손쉽게 발급 (0) | 2023.01.13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제도 내실화한다 (0) | 2023.01.11 |
30일 출시 1년간 한시 운영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0) | 2023.01.11 |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가는방법 간편확인!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