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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 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1. 지원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 상차 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차주(예(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 상차 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 채무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털),*,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 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내용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 23년 말 까지 됩니다.

     

     (대환 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 고금리 대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 최대 6.5%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 최초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 물+2.0% 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 연 1%(고정)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구조) 총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하는 구조입니다.

     

    ㅇ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 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확인·신청·처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케이 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은 불가)

     

    □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합니다.

     

    ㅇ 다만,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 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

    구 분
    9.30 ~ 10.14 공휴일 1,2,7 3,8 4,6,9 5,0
    10.17 ~ 10.28 1,6 2,7 3,8 4,9 5,0

     

    □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 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 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금)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월)부터 시범 운영할 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일반 안내정보는 제한 없이 조회)되며, 9.30(금)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0)
       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9)

     

     

    <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
    접수
    기관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661-4054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661-1654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02-710-4590

     

     

    5. 당부사항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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