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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기린님 2024. 4. 30. 07:57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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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으로 결정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운영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려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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