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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7차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기린님 2022. 10. 1. 02:0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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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2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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