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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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