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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기린님 2022. 11. 14. 07:01목차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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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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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12월 1일 잠정)
※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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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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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무주택자‧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2]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무주택자․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ㅇ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 대시4억한도4억 한도內에서LTV 우대폭을 10~20% p적용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➋(투기·투과 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➌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內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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