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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소상공인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의 한도 상향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운전자금 보증(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은행의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추가로 1,000만 원을 보증(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특례 보증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받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 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자(NICE 평가 기준)
    대표자의 개인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면서(NICE 평가 기준) 희망 대출 기용자
         *희망 대출상품 :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 (소진공) 희망대출 


    특례 보증 지원 불가 대상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일상 회복 특별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보증 제한업종(사치,도박 등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재보증 제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 중인 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자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대출 지원 규모 : 3.8조 원
    대출 종류 : 운전자금
    대출한도 : 일천만원 → 이천만 원 한도 증액 
    대출 상환 방법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총 5년)
    취급 은행 : 국민은행
    대출금리 : 1년 차 1%대, 2~5년 차 3개월 CD금리+1.7%

     

     

     

    소상공인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 은행에서 신청받으며,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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