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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 적금상품 추천받으세요!

    혁신금융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지정 / 서비스 관련 고용증가·투자유치 성과 -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119일 정례회의를 통해 8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232 지정
    ㅇ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건지정기간 연장, 1건지정내용 변경결정

    □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1,928명의 전담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334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8건) 및 지정내용 변경(1건)

     

    [1] ~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규지정 : 깃플, 네이버 파이낸셜, 뱅크 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 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 지정내용 변경(특례 추가) : 씨비 파이낸셜)

     

    [ 서비스 주요 내용 ] ※ 상세 내용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ㅇ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 해당하여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 등록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1사 전속 의무)

     

    ㅇ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업 등록, 1사 전속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금융상품 판매업에 대한 등록 특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 의무 예외

     (신용정 보업 감독규정 제13조의 3 제5항 제3호)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신고 면제

     (은행법 제28조) 은행의 겸영업무 신고 면제

     

    ㅇ 또한, 과거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20.2.19.) 받았지만, 이후 시행('21.3.25.)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 등록, 1사 전속 의무에 대한 특례 추가 필요하게 된 씨비 파이낸셜 씨비 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지정내용 변경하여 특례*를 추가 부여하였습니다.

    * ➊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금융상품 판매업에 대한 등록 특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 의무 예외

     

     

    [ 주요 부가조건 ]

     

    ㅇ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모집 / 

    저축은행·신협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ㅇ 아울러,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ㅇ 소비자 오인방 지오인 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 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진행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3건)

     

    [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020.11.18. 지정)

     

     (서비스 주요 내용)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기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 확인, ③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실명확인 증표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나,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022.11.18. ~ 2024.11.17.)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 히어)

     

    [ 기존 지정내용 ] (2020.11.18. 지정)

     

     (서비스 주요 내용)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시사 업장 방문 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제6조의 10

    -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확인방식(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으로 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022.11.18. ~ 2024.11.17.)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 기존 지정내용 ] (2021.11.12. 지정)

     

     (서비스 주요 내용) 소비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토스 머니)으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결제금액 부족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신청인이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한도 일정 한도(월 30만 원) 내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 후불 결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022.11.12. ~ 2024.11.11.)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주요성과

     

    □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232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였고, 이 중 14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 중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후불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하였으며,

     

    ㅇ 블록체인 및 안면인식 기술 등 신기술 도입하여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는 한 편,

     

    ㅇ 모험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창업에서 성장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건전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증가

     

     2022년 6월 말 누적 기준으로 135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1,928여 명의 전담인력 두고 있으며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ㅇ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유형별 전담인력 현황(’22.6월 기준)
    전담인력 추이(단위 : 명)
    구 분
    전담 인원

    금융회사 등
    1,130명
    핀테크회사
    798명
    합계
    1,928명

     

     

    ​투자유치

     혁신금융사업자 중 39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이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총 5,334억 원*(누적)의 신규 투자 유치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外 다른 사업 비중이 큰 핀테크 회사(예 :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

     

    ㅇ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 신기술 발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액 추이(단위 : 억원)
    구분
    ‘19.9월
    ’20.9월
    ’21.9월
    ’22.6월

    투자유치액
    (빅테크포함)
    2,674
    6,152
    17,280
    39,154
    투자유치액
    (빅테크 제외)
    1,904
    2,210
    4,666
    5,334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 혁신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착실히 추진하여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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