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이 출시됩니다.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ㅇ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ㅇ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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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