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격리시작일‘22.7.11~‘22.12.31.‘23.1.1~생활지원지급일수지원대상지원액(3인가구, 2인격리)지원 제외 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유급휴가비지원대상日지원 상한액지원 제외 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 5일 좌동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
생활정보
2023. 1. 3.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