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보험료율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에 따른 인상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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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