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6개 정부기관 249건 변경내용 담아 올해부터 연금 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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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9.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