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1. 서민금융 지원 [1]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2,8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