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 15.5월“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ㅇ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 사업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다. 노..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