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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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8.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