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3대 분야 서울시는 일명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와 고시원 등은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보증금과 월세 등 이주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실행을 위해 민간과도 협력합니다. 주거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