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핵심내용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인플루엔자보다 감염전파가 쉽고 중증도도 다소 높습니다. 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고위험군은 중증예방을 위해 조기진단을 받고 조기 투약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적시에 진료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모든 바이러스는 증식 및 전파과정에서 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변이가 자연스럽게 발생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바이..

해외 확진자 유입에 따른 국내 유행 최소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접종 당부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법과 원칙 따라 엄하게 처벌 김성호 중대본 제2 총괄 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감염 취약 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 총괄 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치게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 한 병원에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문이 붙..

핵심내용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로가기*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재택치료개요] 바로가기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청소와소독]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