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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조치

기린님 2023. 1. 3. 07: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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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시 조치

     

    핵심내용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로가기*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재택치료개요] 바로가기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청소와소독]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확진 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 하는 질문(FAQ): https://c11.kr/wpv5  참고

    - 위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택치료] 참고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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