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사용안내 할인혜택 구매한도 결제수단
기린님 2023. 1. 3. 06:55목차
반응형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사용안내
지류상품권은 총 16공 아래에 나와있는 은행에서 구매가능합니다.
할인 혜택
구분할인율 비고
개인 | 지류상품권 5% 전자상품권 5% 모바일상품권 10% |
현금구매 시 (본인 신분증 제시 필요, 대리구매 불가) |
법인 | 없음 | - |
구매 한도
구분구매한 도비고
개인 | 지류상품권 50만원 전자상품권 50만원 모바일상품권 70만원 |
할인 비 적용 시 한도 없음 |
법인 | 한도없음 | - |
결제 수단
- 구분결제 가능 수단 비고
개인 현금, 공무원복지카드 개인카드 결제불가 법인 현금, 법인카드 BC법인 포인트로 전자상품권 구매 가능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 은행
- 새마을금고·신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단, 카드단말기 설치 지점에 한하여 가능)
- 우체국 : (법인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우체국 전용 공무원 복지카드만 가능
- 기업은행·우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제휴 카드만 가능
- 경남은행·대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자사 카드만 가능
- 광주은행·부산은행 ·NH농협 ·수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 (법인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 하나은행 :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상품권 취소 및 권종교환
상품권 판매 취소는 판매 당일,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진 시 조치 (0) | 2023.01.03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0) | 2023.01.03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의약품 안전성 (0) | 2022.12.28 |
교통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0) | 2022.12.01 |
배추 겉절이 만드는 법 배추 겉절이 황금 레시피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