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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시작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운전에 필요한 자동차도 있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운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차량용품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안전운전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의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 반드시 교육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운전을 하는 행위가 단지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의무입니다.

     



    위의 법은 운전을 하면서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는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별도로 위반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하여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내용대로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등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의무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륜차와 자전거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니 운전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보행자에게도 교통상황을 인지하고 정해진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용방법, 보도통행 등 보행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 이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보행자 또한 지키지 않은 원칙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방어운전, 양보운전 등을 생활화하고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야간 운전 시에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마음으로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행자는 대중교통 및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보행로로 다니며, 특히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신호를 잘못 인지하거나, 급한 마음에 무단 횡단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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