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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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