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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지지원 연장 추진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으로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지지원 연장 추진

     

    서울시-정부 협업 및 정보 공유 협력체계

    특히,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관련 시민 피해가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에 이뤄진다.

    법률 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계약종료 직후/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9월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서식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에 따라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황별 법적 대응 방법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황별 법적 대응 방법상황별 구분대응방법(법적조치)제출처비고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직전) 내용증명 우체국 등 임차인→임대인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소 임차인→등기소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후 지속) 지급명령신청 지방법원 임차인→법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소송 등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지지원 연장 추진

    상담·조정·법적조치 단계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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