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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 상품권(바우처)은 소득 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 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 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24 보조금신청 바로가기

     

     

    보조금24 이용 방법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 국장은 “난방비 요금청구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조금24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 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 플랫폼을 발전시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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