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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2개월간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씩 모두 1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 등도 소개하며 시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 ○ 일 정 : 10월 24일~11월 28일, 매주 월요일 9:00~13:00 (총 6회)
           (10월) 24일, 31일 /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비 용 : 무료 (교육비 및 교재비 없음)
      ○ 신청기간 : 각 교육일자별 정원(회차별 20명) 신청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 신청서 내려받기
         ▸ 이메일 : yellow7@seoul.go.kr (문의 02-2133-5156~7,5378)
         ▸ 방 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팩 스 : 02-768-8851 (팩스 신청 시 전화(2133-5156~7, 5378) 확인 필수)
      ○ 선정발표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확정 문자 통보(20명*6회 선착순 마감)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등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온라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접속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김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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