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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 전환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기본방향)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 전환,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부터 단계적 접근
      • (대국민 메세지)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은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아니며, 제재→자율 참여라는 점 강조
      • (전환방안)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유증상자·고위험군 등 적극 착용 권고 및 기침 예절·손씻기 강조*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 (근거) ➊치료제·예방접종·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부분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시기) 9.26.(월) 시행
      •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향후 계획 및 협조 요청

     

    • (향후 계획)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9.23, 방대본) 및 시행(9.26)
      • 실내 착용 의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논의를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및 근거 구체화 추진*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 자문위(9.21.)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 (협조 요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 재발령(지자체)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내 착용 의무 및 실외 착용 권고 상황에 대한 지속 안내 요청

     

    [착용 권고 '22.9.23.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차이 >

    [착용 의무화 '22.5.22. 방역지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적용 체계)
    - (중앙) 마스크 착용 지침 마련·브리핑
    - (지방) 관할지역 행정명령 발령·적용
    * 필요시 지자체별로 의무 추가 지정 가능
    ▸(과태료) 10만원(이용자), 200만원 이하(관리자)
    * 위반행위 적발 → 지도 → 미이행시 부과
    [착용 권고 '22.9.23. 방역지침]
    ▸(법적 근거) 별도 규정 없음
    * 국가·지자체 책무에만 포함(감염병 교육·홍보)
    ▸(적용 체계)
    - (중앙) 마스크 착용 권고 마련·홍보
    - (지방) 관할지역 착용 권고 홍보
    ▸(과태료) 해당 없음(권고에 따른 자율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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