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소개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매매 시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한 후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주용 부동산을 임대한 후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 부동산은 매입 후 바로 임대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개 청년들은 생활비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많은 자금을 모아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청년들이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할수록 적립금이 늘어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저축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3월 24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

월 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적용…저소득층은 일정 수준 우대금리 적용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 신청자 누락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이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1단계: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2단계:병원,종합병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의료기관 중복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