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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기린님 2023. 1. 30. 02:1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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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1단계: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2단계:병원,종합병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의료급여기관의 유형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기관명서울권(13)경기 서북부권(4)경기 남부권(4)강원권(1)충북권(1)충남권(3)전북권(2)전남권(3)경북권(5)경남권(6)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차 의료급여기관
- 가.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 나.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 다.질병상태·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 라.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 진료(p. 3참조)
- 마.「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
- 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
- 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 가.처방전에 의한 조제
- 나.「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제2차 의료급여기관
- 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의료급여절차 예외의 경우)
- 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 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라.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3차 의료급여기관
- 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의료급여 절차 예외의 경우)
- 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다.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참고사항
제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5조)
- 1.제1차 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 2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3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4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2.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첨부 심사평가원에 청구
-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적합성 심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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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의료급여비용 지급원칙
-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수급권자 자격을 점검 후,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심사결정내역과 보장기관이 지급 또는 환수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할 금액에서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지급시·군·구에서 지급할 의료급여비용 내역·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대지급금 등
- 나.의료급여비용 지급순위
- 정산진료비, 미지급 현물급여비, 보장기관확인건, 이의신청건 의료급여비용
- 정상건(초심)으로 지급될 의료급여비용
- 1)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자 순
- 2)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잔액으로 동일일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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