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점 지원, 상권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본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4년 통합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는데요. 약칭 소진공이라고도 불리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온누리 상품권 발생, 전통시장 육성시책 수립, 소상공인 상호 간 협업화 조직화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하는 일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정책적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